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97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가. D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에서, 피고는 2013. 6. 20. 집행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12.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 배당권자인 피고에게 35,769,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12. 9. 1.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3. 4. 10.까지 보증금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 중 2,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으로, 원고에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1, 3,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1.자로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