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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1가단3900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4. 11.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제7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05.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고, 전주지방법원 확정일자부 제1644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2. 2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7,5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6. 3.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 받았고, 2006.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E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3. 11. 13.자 전북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 하였고, 그 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의무도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19,600,000원(= 임차보증금 22,000,000원 - 기지급 임차보증금 2,4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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