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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18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 1) 피고와 지클레프리조트 주식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1. 3. 18. 지클레프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인 파주시 C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전대차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피고가 전대를 할 수 있되, 피고가 지정한 전차인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고가 지정한 전차인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전차인의 자격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전대차보증금 없이 전대차기간 2012. 10. 말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전대차기간 중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 원고는 2012. 3.경 D과 공사기간 2012. 6.경까지, 공사대금 2억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소외 회사는 2012. 9.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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