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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4196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개업자인 피고 B, C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의뢰인인 원고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거래상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액수를 확인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차임이 월 3,0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예비적 주장). 피고 B,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또는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는 다음의 손해를 입었다.

① 현대직업학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 ② 이 사건 상가에 지출한 시설비 8,000만 원 중 전대차기간 36개월 가운데 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10개월에 해당하는 부분 22,222,222원(= 8,000만 원 × 10개월 ÷ 36개월), ③ 전대차기간 36개월 가운데 10개월 동안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수입 22,597,500원, ④ 전대차기간 만료 전에 D 등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함으로써 원고가 판매하지 못한 재고 의류 등의 가액 310,865,800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월 1,25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그 중 1층인 이 사건 상가의 적정 차임은 월 400만 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26개월 동안 초과 지급한 차임 5,720만 원[= 200만 원(차임 600만 원 - 적정 차임 400만 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26개월], ⑥ 원고가 D 등과의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위자료 1억 원).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 중 일부인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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