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4.07 2015가합1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 유한회사 엠에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남원시 C 건물 중 1층 196.37㎡, 3층 755.04㎡, 4층 755.04㎡, 5층 755.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8. 15.부터 2022.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에 1억 원, 임대개시 이전까지 1억 원, 2013. 4.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1.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부분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4억 원, 전대차기간 2012. 11. 24.부터 2022. 11. 23.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전대차를 승낙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금을 4억 원, 전세권 존속기간을 2012. 12. 3.부터 2015. 12. 2.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12. 10.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 및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6.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