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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102754 판결
[사해신탁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림 담당변호사 김준한)

변론종결

2009. 5.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4. 9. 10.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102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내지 9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 소외 회사는 2003. 3.경부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지번 생략)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4.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69,727,98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7,263,331,292원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신고하고 원고로부터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1차 신탁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농협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해 이를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한다.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부분을 농협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담보 또는 처분 신탁한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3. 3. 27. 부동산신탁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2차 신탁계약 체결

○그 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2004.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부분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4.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9. 10. 위와 같은 추가 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탁목적 : 신탁부동산(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탁기간 : 2004. 9. 10.부터 2007. 9. 30.까지로 하고, 소외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 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 :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농협(방배지점), 제2순위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제3순위는 농협(성내동지점)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소외 회사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2004. 9. 10. 농협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자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로써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교부청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인 2003. 3.경 농협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이 잔존하는 경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 대출채권자인 농협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이 사건 상가를 농협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3.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가 2004. 5. 17.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추가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04.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해 준 것이다.

한편으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4. 8. 13.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4. 9. 10. 체결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인 2003. 3.경 소외 회사와 농협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2003. 3. 27. 위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 2004. 5. 17. 역시 위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추가 약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상가를 소외 회사가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할 것인 이상,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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