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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9가단215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631,196원 및 그중 93,497,571원에 대하여 2019. 4.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7192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1. 위 법원으로부터 ‘B, 피고, C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00,206,995원과 그중 153,654,899원에 대하여는 1998. 10. 30.부터, 93,497,571원에 대하여는 1998. 12. 21.부터 각 1998. 12. 31.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B에 대하여는 1999. 3. 21.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1999. 3. 22.까지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2009. 7. 17.까지는 연 2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20. B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9. 4. 23. 기준으로 원금 93,497,571원, 지연손해금 293,133,625원, 합계 386,631,19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5.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86,631,196원 및 그중 원금 93,497,57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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