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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17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102,153,00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4.부터,

나. 93,811,72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533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2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6.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① B와 연대하여 102,153,00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4.부터, ② 93,811,728원 및 그중 93,454,845원에 대하여 1997. 10. 22.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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