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 24.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단5917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9. 1. 1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03,522원과 그중 103,802,123원에 대하여는 1994. 8. 30.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25.부터, 108,85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28.부터, 85,464,109원에 대하여는 1995. 1. 24.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8차77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12. 19.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551,226원과 그중 103,802,123원에 대하여는 1994. 8. 30.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25.부터, 108,85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28.부터, 72,651,662원에 대하여는 1995. 1. 24.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 24.부터 199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