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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합1058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25,246,202원과 그중 88,337,216원에 대하여는 1994. 9. 6.부터, 147...

이유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 및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69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23. ‘피고 주식회사 A 및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246,202원과 그중 88,337,216원에 대하여는 1994. 9. 6.부터, 147,266,137원에 대하여는 1994. 9. 2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 및 D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D는 2016. 10. 15. 사망하였고, D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 C은 2017. 1.경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525,246,202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88,337,216원에 대하여는 1994. 9. 6.부터, 147,266,137원에 대하여는 1994. 9. 2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50,070,343원과 그중 25,239,204원에 대하여는 1994. 9. 6.부터, 42,076,039원에 대하여는 1994. 9. 2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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