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9-11에 있는 대양산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반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괴로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