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8. 피고로부터 우측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75% 이상 90% 미만 감소된 상태를 인정받아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2014. 6.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애등급외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근력등급 3이하(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이어야 하며,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음. 제출된 지체장애 소견서상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 근력등급 1,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 근력등급 2, 양측 족관절과 족지관절 근력등급 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6. 9. 도수근력평가상 양측 하지 근력 등급 4로 평가되어 있고, 외래 경과기록상 부종과 통증으로 보행시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측 하지는 기능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마비 및 근력저하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하지 기능장애 등급외로 심사 결정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 심사 결과와 같은 취지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2014. 7. 29. 원고에게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