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2014. 12. 4.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C 의원에서 경추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이후 제7 경추부 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이에 D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4. 12. 5. 경추부 혈종 제거술 및 제7 경추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수술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상ㆍ하지가 마비되었다는 이유로 E병원 의사 F으로부터 발급받은 아래와 같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9. 14. 피고 산하 G 주민센터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다
장애상태 장애유형 지체 기능 상지 지체 기능 하지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측 상지 마비 양측 하지 마비 장애 원인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부 척수 손상 장애 발생 시기 2014. 12월 2014. 12월 진단의사 소견 경추부 경막외 혈종에 의한 척수손상 환자로, 사지 마비상태임. 양 하지 근력 등급 4등급에 해당하며,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신경통증이 심해 보행시 파행 양상을 보임. 심사결정 내용 양측 상지 -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지체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ㆍ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과 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한 팔의 전체 근력이 3등급으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 장애등급에 해당됩니다.
- 선 자세에서 팔 펴고 뻗기 및 바닥에서 물건 잡아 올리기가 가능하며 소견서상 양측 상지의 근력이 4등급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양측 하지 -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지체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ㆍ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과 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