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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3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 증 제 5호), 장갑 1켤레( 증 제 6호), 손전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301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 서랍 장에 있는 장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과 일본 화폐 7,000엔, 5,000 원권 농협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번부터 3번, 5번부터 7번,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613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4번,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모자 1개( 증 제 5호), 장갑 1켤레( 증 제 6호), 손전등 1개( 증 제 7호), 폴더 식 휴대폰 1개( 증 제 8호), 마스크 1개( 증 제 9호)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 1 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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