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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이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7. 26.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02:0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빌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지 화장실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8. 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2:45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빌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F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42 조를 추가 ;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형법 제 8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절도( 제 1 유형)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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