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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7고단8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23:56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 창고의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 문을 열고 거실로 이동하여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0원 상당의 은 색 에 르 메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발생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해 품 사진,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의 절도 및 준강도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물품을 절취한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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