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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2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2,85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5. 무렵부터 재단법인 E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역 1층 상가 61.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제과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 무렵 재단법인 E의 영업부분을 승계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는 위 운영계약을 승계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04.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여 원고 명의로 잡화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2005. 무렵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가 전소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6. 9. 1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 및 시설을 7,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중 900만 원은 피고 B의 전차보증금 900만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6,6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3,600만 원은 원고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2006. 9. 16.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원고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2008. 9. 3. 원고의 유일한 판매인으로 등록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06. 11. 4.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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