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5 2018가단808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2007. 4. 9. 피고 B에게 고양시 덕양구 E, F에 있는 G빌딩 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를 3억 3,000만 원에 분양하면서,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받고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같은 해

5. 30.과 같은 해

6. 30. 각 5,000만 원, 같은 해

8. 31.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이 계약 당일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이 2007. 4. 25. D에게 잔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피고 B이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이사인 피고 C과 함께 2008. 1. 18. 잔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월 150만 원의 차임으로 환산하여, 2008. 2. 12.까지 D에게 900만 원(2007. 8.부터 2008. 1.까지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과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4. 1.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009. 3. 26.경 J이 위 상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들이 그 이후에도 잔금은 물론 위 9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08. 4. 22. D에게 ‘이 사건 상가가 타인에게 매각되더라도 잔금 1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2007. 8.부터 갚는 날까지 월 15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D이 2018. 4. 18.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