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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6 2016가단5804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원고는 2012. 3.경 원고가 마사지 업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C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와 원고는 2012. 3. 21. 함께 군산시 D건물, 4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의 대리인 E을 만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임대차기간을 2012. 4. 27.부터 2014. 4. 26.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5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4. 27.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까지 합계 6,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5.경 마사지 업소 인테리어가 완료되었고, 피고 C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012. 5.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5. 18.부터 2014. 5. 18.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54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18.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마. 피고 C는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운영 초기 80만 원을, 2012. 9. 28. 153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가입한 이 사건 상가의 화재보험료 월 120만 원은 2012. 5.경부터 2016. 3.경까지 불입하였다.

바. 피고 B는 2014.경 피고 C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4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C는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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