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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1925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8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피고 B, C은 2011. 8. 5.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억 9,72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1. 8. 5., 지급기일 2011. 8. 31.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발행하고, 같은 달 17. 법무법인 한길 작성의 증서 2011년 제91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아 성남시 분당구 E상가 119호 및 128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서 판매하여 왔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아 위 상가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D과 2015. 6. 29. 위 상가에 관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과 피고 D은 피고 D이 운영 중인 상가 2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할 상가의 주소) 상가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119호 상가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128호 제2조(양도금액) 피고 D은 상기 상가 2개를 일금 6천만 원(임대보증금 900만 원 + 권리금 5,100만 원)에 F에게 양도하기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지불조건) F은 계약과 동시에 일금 9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일금 5,100만 원은 2015. 7. 13. 피고 D에게 지불한다.

제4조(기타) 1) 피고 D은 상가 명의변경을 차질 없도록 협조하고 이행한다. 2) 영업점 매출은 인수일인 2015. 7. 13.부터 양도한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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