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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197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3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22.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 신고를 하고, 2013. 6. 5.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13. 8. 2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자, 원고는 위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3. 12. 23.까지 원고의 출국기한을 유예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취소의 소가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출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출국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 관할관청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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