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출국기한 통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원고는 2009. 10.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11. 3. 혼인귀화자인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0. 5. 20.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거주(F-2)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게 품행 미단정, 미동거, 혼인 진정성 미흡 등 기타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2013. 7. 11.까지 출국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국기한 통보에 관한 부분
가. 당사자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1.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한 것은 2013. 6. 27. 하였던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에 부수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통보한 것뿐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관할청은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러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체류자격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대한민국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