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3. 17. 관광 통과 (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3. 28.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17. 5. 6. 강원도 소재 펜 션 앞에서 대마 0.2g 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10. 20. 법률 제 17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1 항 제 4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및 제 13호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 자이나,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구 출입국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2019. 3. 9.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출국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당일 이 사건 출국명령의 내용이 기재된 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처분 사항란에 ”( 입국금지 5년)“ 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통고서의 확인 자란에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3. 8. 출국 기한을 2019. 8. 9.까지로 연장하는 등 이 사건 재판을 이유로 약 7회에 걸쳐 2~3 개월 씩 출국 기한 유예를 허가 하여 2020. 11. 9.까지 출국 기한을 유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최종 출국 기한 유예 만료 일인 2020. 11. 9.까지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출국 기한의 유예신청 없이 2021. 1. 18.까지 불법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국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