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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1 2016구단115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3. 12. 2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2004. 11. 25.)을 넘긴 채 불법체류해 왔다.

이에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출국기한 2015. 4. 25.)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아들(1987년생)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에 동행하였다가 불법체류가 적발된 점,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원고의 부양을 고대하고 있어 일정 금원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 형편인 점, 아들의 대한민국 현지 적응에 기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가 2015. 11. 11.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5809)를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원고는 2004. 11. 25. 체류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10년 넘게 불법체류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0. 1. 5. 단기방문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다가 2003. 11. 16. 출국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조정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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