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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구단175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1. 1. 21. B 명의의 위조여권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3. 10. 2.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로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받고 체류하던 중 다시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4. 21. 이후 불법체류 하던 중 2010. 1. 14. 도래방도우미 관련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2010. 1. 19. 강제출국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6. 원고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방문사증(C-31)을 받고 입국하여 2014. 8. 18.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7. 8. 20.까지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다가 2016. 6. 9. 피고에게 다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바이오정보검색 시스템으로 대조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강제출국 된 B과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강제퇴거대상이지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신원불일치로 출국명령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4. ~ 2010. 불법체류 한 과거의 행위를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행위시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원고가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 귀국한 점, 그 기간 동안 범죄행위를 야기한 전력이 없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한 점, 원고는 그 뒤 원고 본명의 여권으로 단기방문사증(C-31)을 받고 입국하였고 체류하면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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