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3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6. 22: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길 위에서 ‘ 쓰러 진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 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F 등 수명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그건 아니잖아.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귀가를 권유하며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 통보 표, 근무일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무려 8 차례(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1명을 모욕하고, 1명을 때려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