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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1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바닥에 눕고 노상의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1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행인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씹할 쓰레기 새끼야, 너희들 꼬치를 다 잘라 버린다, 씹 새끼들아”, “ 못생긴 놈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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