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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4:06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취객이 택시에서 안 내린다’ 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량에 타려 하자 위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손아귀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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