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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인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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