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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3:15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및 허리 부위를 5~6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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