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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6 2015허805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7. 2.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선행발명으로 선행발명 1, 2 및 미국 특허공보 제4,896,527호를 제출하였다. 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2015. 9. 7.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록 구성된 것’을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으로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및 정정청구를 2015당3769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0. 20. ‘피고들의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원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 E/ F / G 피고들은 E ‘C’에 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H)을 하였는데, 2014. 1. 20. 당초의 청구항 1, 2, 3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항 2는 기재불비라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다만 독립항인 청구항 4는 특허가능하다는 심사의견이 포함되었다

. 이에 피고들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7. 25. 거절결정을 받게 되자 D 재심사청구를 함과 아울러 특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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