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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793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어머니인 피해자 F를 살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여동생인 피해자 G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방법, 공격 부위 및 횟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해자 F는 정신장애 3급인 아들 피고인을 각별히 돌봐오다가 결국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하였으니 당시 피해자 F가 느꼈을 회한과 슬픔 등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 G 또한 오빠인 피고인에 의해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고 자신도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은 뱀파이어다’, ‘피해자들의 이빨이 밖으로 튀어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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