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벌금 10만 원)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보살피던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소중한 법익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이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무기 이상)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 수법,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