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청구 전 조사서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현실 판단력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음에도, 원심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예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고, 특히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평생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아들의 광기 서린 폭력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단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망상 증세가 있으며, 사고과정에서의 논리적 연결이 매우 이완되어 있고, 자폐적인 논리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