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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고단56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모범행(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전기통신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F(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서 전기통신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4.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 주 )I에서 공사현장의 전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인천 연수구 J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전기 ㆍ 통신 부분을 ( 주 )I에서 ( 주 )K에 도급을 주고, ( 주 )K에서 ( 주 )L에 도급을 주고, ( 주 )L에 서에 도급을 주었는바, 2010. 12. 21. ( 주 )M 는 피해자 회사에 통신 부분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고 함 )를 공사금액 14억 2,000만원, 공사기간을 2012. 5. 31.까지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일 시경 피해자 회사는 ( 주 )N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주 )K, ( 주 )L, ( 주 )M 는 계약 상의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 ( 주 )N 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 주 )I 이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1. 9. 경 ( 주 )N 운영자인 O이 사망하였는데, O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본건 공사 관련하여 ( 주 )N으로부터 자재대금, 노임 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O의 사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기왕에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그 시경 망 O의 처인 P는 피고인 B에게 ‘O으로부터 빌려 간 6,000만원을 변제해 주지 아니할 경우 ( 주 )I 본사를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

’ 고 위협하면서 더 이상 본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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