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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단242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남시 D에서 위 C이 시공하는 E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 3자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한 편 C 주식회사는 2018. 6. 5. 위 E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 하였는바, 이에 따라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의 경우 C 주식회사에서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주식회사에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를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9. 3. 28. 위 C 주식회사에서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를 공사금액 24,080,000원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F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7. 30. 경부터 2019. 8. 5.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 소속 직원들 로 하여금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고, 위 E 공사현장의 전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경 위 공사 현장에서, 경기도 청 민생 특별 사법경찰 단 소방수사 팀 소속 특별 사법 경찰관들 로부터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를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자,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본 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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