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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3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8.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이 운영하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인 L에게 “경기 평택시 M 외 2필지에서 진행하는 N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3. 5. 30.까지 완공해 주면 공정율에 따라 공사 대금을 매달 지급할 테니 바로 착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후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N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하도급받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주면 2012. 9. 1.까지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주었음을 기화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핑계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같은 달 21.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각 진술 기재

1. 실투입금액 산출표, 세금계산서, 각 전도금(지출, 청구) 보고서, 각 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확인증, K(주) 7월분 급여 처리분, 7월분 식비 지급 명세서, 과목별 명세서, 숙소보증금 정산표, 아파트 월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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