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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67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SKTNS가 주식회사 SK 텔레콤으로부터 138억 원에 도급 받은 ‘E’ 공사 중 ‘F’ 을 43억 원에 하도급 받아 2016. 3. 24.부터 2017. 3. 26.까지 시공하는 법인으로 위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G 공사에 관하여 2016. 10. 3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경주시 H과 포항시 남구 I 일원에서 J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 함 )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A은 본건 공사에서 주식회사 D에서 현장 반장으로서 작업 실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본건 공사 현장 감독자로서 현장 반장에게 작업 구간 및 작업방법 등을 주지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ㆍ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K은 주식회사 SK 텔레콤의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2016. 10. 13. 경 포항시 L 외 11필 지에 통신 주 및 통신 선로 설치 목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포항 국토관리사무소에 신청하였으나 2016. 10. 31. 경 불허가 되었으므로 전신주 설치를 위한 본건 공사는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31. 경 위 K으로부터 위 도로 점용 불허가에 대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본건 공사를 진행 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1. 3. 09:50 경 포항시 M에 있는 N 앞 7번 국도 편도 2 차로( 경주에서 포항 방면 )에서 현장 근로 자인 피해자 O, 피해자 P와 함께 본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 편 본건 공사와 같은 지중 광케이블을 공중선으로 설치하는 작업은 작업자가 광케이블을 공중에서 지탱해 주는 조가 선과 함께 도로 한편에서 다른 반대편 도로로 건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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