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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2.부터 2013. 10. 25.까지 D이 관리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하청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티에스엠기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중인 서울시 서초구 F 소재 G 철근 구조물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본건 공사를 재재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고 있던 피고인 B은 본건 공사 현장에 H이 근로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를 통해 인건비 지급청구를 해서 H의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이 2013. 8. 19.부터 2013. 8. 31.까지 본건 공사 현장에서 H이 근로한 것으로 일일 출력현황서를 작성,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는 위 일일 출력현황서를 토대로 2013. 8. 19.부터 2013. 8. 31.까지 총 13일간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I 과장에게 위 작업일보를 이메일로 제출하자,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9. 16. 및 2013. 11. 1. 총 2회에 걸쳐 위 H의 8월분 인건비 총 2,9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J)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본건 공사 원청업체인 ‘쌍용건설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티에스엠기술 주식회사는 2013. 7. 1.자로 본건 공사를 피해 회사와 공사금액 310,000,000만원에 재하도급 계약을 하고, 피해 회사는 2013. 8. 16. 피고인 B에게 공사금액 270,000,000원에 재재하도급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29. 사이에, 본건 공사는 서울 G로서 위 현장은 본건 공사 외에도 티에스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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