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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73399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7. 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결혼하여 2010. 8. 13.부터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2012. 8. 3.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5.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B)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간이귀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0.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귀화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3년경 위조사문서행사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에 있었던 경미한 전과로서 이미 실효되었고, ‘체류기간 도과 또는 체류지 변경 무신고’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은 있으나 모두 단순 착오에 따른 신고 누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원고가 B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3년경 B이 그녀의 자녀인 C과 동거하기 위하여 원고와는 별거를 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별거를 하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B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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