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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66615
국적취득(귀화)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로 2008. 2. 2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8. 10. 13. 한국에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0.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경제적인 이유로 원고가 서울 도봉구 C의 양말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한 집에 살지 않았을 뿐 주말마다 만나 부부로서 생활하였고, B이 원고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가정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미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 내지 3호는 간이귀화의 한 요건으로서"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제2호 ,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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