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