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6:29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에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