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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8:35경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순환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며 소위 숙취운전을 주장하나 그것 역시 음주운전임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이 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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