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7. 15: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