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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부근 회전로타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정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1987년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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