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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7 2015고단92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고, 평소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인 D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 예정인 D를 도와줄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불러 모아 그 자리에서 D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3. 12: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D와 위 조합의 조합원인 G, H, I에게 소고기, 소주, 맥주 등을 제공하면서 D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한 다음, 식사대금 196,4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현금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연히 D 및 조합원들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된 것일 뿐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D를 도와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 H는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D를 도와주자면서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D가 식당에서 자신의 당선을 도와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합원 G도 D가 식사 도중 선거에서 뽑아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D, G, H, I과 한자리에서 식사모임을 가진 적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D와 조합원들과의 식사모임을 주선한 시기는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불과 한 달가량 전이고, 실제로 그 후 D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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