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개최된 ‘B조합 임원간담회’ 자리에서 조합 임원들의 배우자인 E, F, G, H, I, J, K과 조합원인 L 등 총 8명에게 41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임원 명부, 지급회의서, 내부 결재 공문,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말에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부동반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인 개인이 아닌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기부행위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