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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마약류 범죄 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5. 9. 21. 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인적 사항 미 기재 사유 보고서

1. 통합통화 내역, 발 신역 발신 통화 내역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1.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결과서

1. C 공소장 1부

1. 통화 10건 이상 전화번호 1부, 통산자료제공 요청( 검찰) 1부, 요청결과 통보 4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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