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Q( 일명 ‘R’) 과 함께, 2016. 9. 말 02:00 경 서울 관악구 S 에 있는 ‘T 모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결정체(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신용카드로 잘게 부순 뒤, 서로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말 시간 불상 경 수원 팔달구 U에 있는 ‘V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